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표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1호로의 변경신청
-고도전문직1호에서 고도전문직2호로의 변경신청
-영주허가 신청


최소 70포인트 이상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100포인트 이상 취득할 정도로 우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많은 포인트를 취득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입관에서는 가산점이 많은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영주 허가 신청의 경우는 이하의 법률상 요건을 심사합니다.


(1) 소행이 선량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할 것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으며, 그 보유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 볼 때 미래에 안정적인 생활이 기대될 것.
(3) 당사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단, 이 기간에 취로 자격(재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1호'는 제외) 또는 거주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함.
※특례에 해당하는 분은 10년 이상 재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아니할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재류기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
※최장 재류기간은 5년이지만, 현시점에서 3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을 것.


상기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우수성을 내세운다고 해서 연금 미가입이 허용된다는 등의 일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크한 포인트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의 가산여부가 불명확하여 70포인트 이상을 확보하였는지 불안하신 경우에는 그밖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 90포인트를 보유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도 전문직 1호를 신청하고 허가 받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 카드를 발급받을 시에 “체류 자격 ‘고도 전문직’과 관련된 계산 결과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상세한 포인트 내역은 명시되지 않고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중 하나에 체크될 뿐입니다. 실제 포인트가 어떤 항목이 가산되었고 어떤 항목이 가산되지 않았는 지에 대해 알려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