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전직 할 시의 비자 변경신청과 주의점

고도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고객님으로부터 전직 할 경우의 비자에 관해서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직할 경우에는 고도인재 비자로부터 고도인재 비자로 변경신청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는 소속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서/指定書

고도전문직 비자일 경우 여권에 첨부되어 있는 지정서에 취업이 가능한 소속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직 할 경우에는 전직 전에 최초에 고도전문직 비자를 취득했을 때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겨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아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기 재류자격변경 신청후, 허가를 받아야만 전직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외에 공적서류 이외에도 가산 포인트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또 전직한 회사로부터도 여러가지 서류를 수집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기절로 신청한 경험이 없거나 자신의 업무가 다망해서 시간이 없을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서 자기절로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갈 필요가 없으며, 허가 확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진 당신은 자유롭게 전직 할 수 없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분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전에는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소지하면 전직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고도전문직 비자로 전직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도전문직 비자는 하나의 회사와 연결되어 비자가 허가되므로 다른 회사에 전직 할 경우에는 전직 전에 비자 변경신청(고도전문직으로부터 고도전문직으로 변경)을 하고, 허가 된 후에야만 근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여권에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에서만 현재 소지한 비자로만 근무 할 수 있기에, 아주 번거롭지만, 전직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직 전에 변경신청(고도전문직으로부터 고도전문직으로 변경)을 해서 새로 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 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로 전직할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을 할것

가끔 전직해서 근무를 시작해서 고도전문직 비자를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때문에 이러한 수속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주신청등 다른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전문직으로 고민하시는 분께서는 당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