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용・관광비자(B1・B2)

단기상용/관광비자 (B비자)

B비자는 단기체류의 비즈니스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방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기상용 비자 (B-1비자)

B-1비자는 일정한 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우 편리한 비자입니다. 거래처와의 상담, 과학, 교육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회의참석, 계약협상, 재산처리 등을 목적으로 도미하는 것이 대상이 되지만, 생산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으로서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보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B-1비자 규정상 상용목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로서는 ① 미국 고객에 대한 일시적 컨설팅 활동. ② 이사가 회사회의에 참석한다. ③ 클라이언트와 회의에 참석한다. ④ 미국에서 보수를 얻지 않는 상업거래에 종사한다. ⑤ 계약협상을 한다. ⑥ 과학, 교육, 전문,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다. ⑦ 미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기의 설치작업을 하고 메인터넌스 수리를 포함. ⑧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상금 이외의 급여 및 지급을 받지 않을 이벤트에 참가한다.

B-1비자에는 그 외에도 가능한 활동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하에 해설합니다.

투자

투자의 준비(기업목적의 조사 등)를 위해서, 사업의 후보지나 임대물건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도미하는 경우에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단, 창업 후에 해당 사업운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 미국에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재촉하는 E비자가 필요하며 재미법인이 E비자 컴퍼니로서의 심사를 받아 등록되어야 합니다.

개인연구

개인연구는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등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력으로 조사·연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더욱이 조사·연구의 성과가 미국에 공헌하는 내용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류비자(J비자)등이 필요합니다.

판매

일본제품의 전시회 참가, 전시부스 설치, 제품샘플 진열, 계약체결 및 수주활동은 B1비자 대상입니다. 단, 미국산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자사가 판매한 기계의 설치, 수리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도미하는 경우,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내용은 매매계약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해당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원천의 보수는 받지 못하며, 또한 회사는 이 서비스에 관하여 미국기업으로부터 추가 경비를 수수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 됩니다. 이 활동은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 엔지니어는 상기 서비스에 관해서 미국의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연

강연을 목적으로 도미할 경우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 이외에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번의 강연이 9일 이내일 것
  • 비영리연구기관, 정부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되는 비영리단체일 것
  • 강연은 그 기관들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것
  • 강연자는 지난 6개월간 이와 같은 5개 단체·학회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받지 않았을 것

재택근무

미국 내 일시 체류하면서 재택으로 미국 외 기업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B-1비자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들은 미국 외 다른 회사들에 고용되어 있을 것
신청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 이외에는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보수를 받지 말 것
대상이 되는 업무는 학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일 것

자원봉사

미국의 특정인가 종교 또는 비영리복지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단, 체재 필요경비 이외에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스포츠선수

프로골퍼, 오토레이서 등 프로스포츠선수가 미국의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상금 외에 보상 등을 받지 않으면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프로그램

신청자의 자국이 주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의 퍼포먼스를 할 경우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단, 무료 공연일 것. 경비는 해당 정부가 부담할 것.

성직자

성직자가 선교목적으로 도미할 경우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스틸포토그래퍼

스틸포토그래퍼가 촬영 목적으로 도미해 미국 측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 B-1비자 대상이 됩니다.

음악가

음악가가 미국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여 미국외에서 판매하고 콘서트등의 이벤트가 없는 경우 B-1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B1비자 신청 필요서류

·여권: 현재 유효한 여권 및 과거 10년에 발행된 낡은 여권. ※낡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현재 유효한 여권만으로도 상관 없습니다.

·DS160(비이민 비자 신청서)

·컬러사진: 5cm x 5cm. 배경은 흰색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1장(흑백불가). 머리(머리위에서 턱밑까지)는 25mm~35mm로 얼굴을 사진의 중앙에 두고 정면으로 향해서 촬영하고 있는 것.

·면접예약 확인서

·일본과의 강한 유대를 증명하는 자료 (예: 재직증명, 재학증명, 호적등본 등 영어번역 포함)

·도미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미국에서의 초청장 등)

·재정증명 (영문, 달러표시): 미국에서 일할 일없이 미국 체류에 필요한 비용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예: 급여명세서, 은행잔고증명서, 영어번역 포함)

(아래 일본국적 이외)

·유효한 체류카드 양면 카피

·가족의 여권: 동행 여부에 관계 없이, 또한 가족이 비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도 제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 분)

※위 서류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청인의 상황, 도미 목적마다 다르며 또 수속 방법, 필요서류는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폐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은 비자 신청 안내페이지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jp_jp/jp-niv-typeb1b2.asp

관광비자(B-2비자)

관광여행, 친구·친족 방문등, 오락·휴양을 목적으로 도미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만, 이하의 목적으로 도미되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 주된 목적이 관광여행이고, 학교의 단기프로그램 수업을 듣는 경우
  • 아마추어 엔터테이너나 운동선수가 미국내에서 이벤트에 참가하는 경우. 단 필요경비 이외를 제외하고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시민·미국영주권 보유자의 약혼자가 미국을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취미의 학교(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는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B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B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적법에 비추어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 214조(b)는 "모든 B비자 신청자는 이민을 의도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자는 이하를 증명함으로써 이 가정을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 도미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지인방문 등 일시적인 방문일 것
  • 일정의 한정된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계획일 것
  • 미국 체류비용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함
  • 미국 밖에 거주지가 있는 것과 함께 미국 밖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강한 유대가 있어, 예정의 체재 종료시에는 반드시 미국을 출국하는(일본으로 돌아감) 것.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가능기간

보통, 일본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B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갱신은 불가하며, 기한이 끝난 후에는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은 주일미국대사관(국무성)의 관할로 도쿄대사관 영사부, 오사카와 고베총영사관, 삿포로총영사관, 후쿠오카영사관 및 나하총영사관이 담당합니다. 한편, 입국허가는 세관·국경 단속국(국토 안전보장성)의 관할이 되어, 여행자는 체재 희망일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입국 심사관이 목적·스케줄등을 정밀 조사해서 입국의 가부·체재일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B비자로 허가되는 최장 체류일수는 6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B-1 및 B-2 비자는 보통 B-1/B-2로서 양쪽 비자가 일괄 발급됩니다. 일본여권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 일정 이상의 잔존일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유효기간이 지난 낡은 여권에 유효한 B비자가 있는 경우, 새로운 유효한 패스포트와 병용 하는 것으로, 도미가 가능합니다.

에스타(ESTA)와 B비자

도미 목적이 B비자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미국 체류가 90일 이내라면 대부분의 경우 일본 국적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며, 비자 없이도 도미할 수 있습니다. 굳이 B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항전에 ESTA(전자 도항 인증)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도미 전에 반드시 B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과거에 ESTA가 기각된 적이 있거나, 미국비자 발급을 기각 당한 적이 있거나, 혹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과거 미국내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조선,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중 한 나라로 도항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미국 국내외를 불문하고 과거에 체포경력,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 미국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 비자에 따른 입국과 달리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 특수한 목적으로 도미하는 경우에는, 별도 B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원활한 입국심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점

비자취득의 난이도는 비자의 종류에 따르지만 영사의 재량의 폭이 큰 B비자는, 허가취득의 가부의 판별이 어렵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B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미국에서의 체재비용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증명은 은행의 예금잔고증명서 등으로 충분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사항인 미국에서 예정된 체재 종료후에 틀림없이 귀국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속회사의 재직증명, 부동산소유 확인서 외에 안정수입을 나타내는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서사법인IMS에서는 과거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에 기초하여 영사의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에 맞는 최선의 제출서류를 제안합니다. 신청배경을 설명하는 보충서류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본어 자료는 정확하게 영문 번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허가취득을 위해서는 필요서류의 준비와 함께 미국대사관(혹은 영사관)에서 행해지는 면접대책이 중요합니다. IMS에서는 면접 시뮬레이션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질문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함으로써 신청자는 영사의 질문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확·간결하게 대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취득 후의 실제 입국시에도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