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외국인이 일본내에서 보수를 얻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다양한 종류와 심사조건,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1명 1종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비자 취득시의 신청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이나 번역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취업비자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식당에서 요리사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내용에 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시에는 법무성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친족방문비자나 상용비자,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체류비자로는, 일본에서 보수를 얻는 취업 활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의 취득

취업비자는 입관(출입국체류관리국)에 의해 발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심사됩니다.심사기준은 취업비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한 취업비자로 허가된 업무내용과 실제로 실시하는 업무내용이 일치하는지", "취업내용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취업내용과 관련된 직업경력이 있는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가 주어지는지" 등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각각의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와 신청조건이 다르고, 심사기간도 달라집니다. 취업비자 취득에는 약 1~3개월의 심사가 필요하며, 전부 개별심사가 되기 때문에 심사도중에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준비를 진행해야 됩니다. 한번 불허가·불교부가 되었을 경우는, 그 불허가·불교부 이유를 청취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거나 하는 시간과 수고가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능한 전문가한테 신청 대행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업과의 정식 고용계약서(노동조건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노동조건 통지서)란 직무내용, 취업장소, 근무기간, 지위, 급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취업비자 취득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과 기업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신청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서도, 일본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서도, 고용하는 기업(소속하는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일본측에서 해당하는 취업비자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일본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취업 자격을 위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학등을 졸업한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체류"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취업비자 조건을 만족하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이 허가되고, 취업비자가 허가된 새로운 체류카드를 취득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허가된 취업비자 이외의 일을 하는 경우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취득 후에 전직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한 경우는 전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이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 곳은 출입국재류관리국입니다. 각 지방에 지국이나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관(지국, 출장소)에 가서, 서류 제출을 하는 것으로 수속이 완료됩니다. 취업비자 취득은 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행정서사는 비자신청을 고객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제출 및 결과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서사법인 IMS는 고객님을 대신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하여 그 신청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일람

교수→ (예: 대학교수, 조교수, 조수 등)
예술→ (예: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종교→ (예: 승려, 주교, 선교사 등)
보도→ (예: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보도사진사, 아나운서 등)
경영·관리→ (예: 회사 사장, 역원 등)
법률·회계업무→ (예: 일본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의료→ (예: 일본의 자격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연구→ (예: 연구소 등의 연구원, 조사원 등)
교육→ (예: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예: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외국어 교사, 통역,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기업내 전근→(예: 동일기업의 일본 지점(본점)으로 전근하는 자 등)
개호→(예: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개호사 등)
흥행→ (예: 연주가, 배우, 가수, 댄서, 운동선수, 모델 등)
기능→ (예: 외국요리 조리사, 조련사,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소믈리에 등)
특정 기능 →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능실습 → (예: 해외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기능실습생, 감리단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기능실습생)

IMS에서 할 수 있는 대응~ 풀 서포트

우리는, 신청인과의 연락이나 기업님과의 연락(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의 대응가능)을 포함해 신청서의 작성, 필요 서류의 안내·작성등 컨설팅 업무로부터 신청까지의 일련의 업무를 일괄로 받으므로, 고객님에게 드는 시간이나 노력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