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신청

"영주비자"(영주권)란

「영주 비자」란 취업비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허가를 신청한 후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가 허가되면 출입국관리법상 정식 체류자격인 「영주자」가 부여됩니다.

「영주자」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체류관리상의 제약이 크게 완화됩니다. 다만 그 특성상 영주허가 신청은 일반적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보다 신중하게 심사되며 별도의 허가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체류활동에 제한이 없음

일반적인 취업비자의 경우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류자격이나 이직 후 업무 내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영주자는 취업 직종과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직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 무기한

일반적인 취업비자 등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현행법상 최장 5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일본에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영주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이후 발급된 재류카드의 경우, 18세 이상은 발급일 이후 열 번째 생일까지, 18세 미만은 발급일 이후 다섯 번째 생일까지 유효합니다.

【목차】

▶ 영주비자 신청 요건

 1.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할 것(독립 생계 요건)

 2. 품행이 선량할 것(품행 선량 요건)

 3.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국익 적합 요건)

▶ 영주비자의 주요 신청 경로

▶ 영주 비자 신청 가이드라인의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 고객 후기 보기

영주비자 신청 요건

영주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품행이 선량할 것(품행 선량 요건)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할 것(독립 생계 요건)

3.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국익 적합 요건)

1. 품행이 선량할 것(품행 선량 요건)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역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위법행위 또는 민폐행위를 반복한다고 인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영주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운전자가 과속 등으로 벌금형(적색 교통위반 통지서)을 받은 경우 영주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위반(청색 교통위반 통지서)이라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 품행이 선량하다고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할 것(독립 생계 요건)

신청자의 과거 체류상황, 신청 당시 소득, 향후 예상 소득, 보유 자산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공적 부담이 될 우려가 없고 장래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와 장래에 자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독립 생계 요건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영주 신청에는 연수입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세대 연수입이 세대원 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수입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했는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세대 연수입」은 신청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 구성원의 연수입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체재」 체류자격자 등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자가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대 연수입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부양하는 친족이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대원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세대원 수에 따른 연수입 기준에 「생활비 등의 증가분」을 더한 금액에 세대 연수입이 도달했는지 고려합니다.

영주신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란?

영주허가 심사에서 말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은 일반적인 취업 가능 체류자격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에 열거한 체류자격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기능실습」

- 「육성취업」…2027년 4월 1일 시행

- 「특정기능 1호」

- 「기업 내 전근」

- 일부 「특정활동」

영주신청 시 연금 가입 상황도 심사하나요?

신청 시점까지의 연금 가입 상황뿐 아니라 신청 당시 연수입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장래 연금 수급 예상액도 심사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인 세대의 평균 수입을 웃도는 일정 수준의 연수입으로 30년간 근무하면서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 예상되는 연금액과 비교하여 신청자의 장래 연금 수급 예상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예상 수급액이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족분을 보완할 충분한 금융자산을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다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금융자산 수준은 신청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젊은 신청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자산을 형성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에 가까운 신청자보다 필요한 금융자산 기준이 낮게 설정됩니다. 장래 연금 수급 예상액과 부족분을 보완하는 금융자산도 원칙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예상 연금 수급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국익 적합 요건)

공적 의무의 이행

영주신청에서는 중장기 체류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신고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과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영주 신청 전에 이직했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근무처 소재지나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고도전문직 1호」 체류자격으로 이직하면서 변경허가 신청(지정서 변경)을 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세금·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 지연은 영주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주신청에서는 세금,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 보험료도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이미 납부했더라도 원래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면 영주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은행 송금 등으로 직접 세금·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보통징수)은 특히 납부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에서 세금 등이 원천공제되는 경우(특별징수)는 일반적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구정촌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등에 「특별징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급여명세서 사본 등의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에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가요? 【2026년 10월 개정, 2027년4월1일부터 시행】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향후 장기간 일본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문제없이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영주허가 심사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어 교육 참조 기준」의 B1 수준(일본어능력시험 JLPT N3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B1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게 B1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도인재 외국인

- 고도인재 외국인의 가족

-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합계 6년 이상 받은 사람

-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부모가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경우 등

일본의 제도·규칙 등에 대한 이해【2026년 10월 개정, 2027년4월1일부터 시행】

영주 신청에서는 일본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제도와 생활상의 규칙에 대한 일정한 이해도 심사 요소가 됩니다. 제도와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취업 가이드북」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도와 규칙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이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지 고려합니다.

「생활·취업 가이드북」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guidebook_all.html

학령기 자녀의 취학【2026년 10월 개정, 2027년4월1일부터 시행】

신청자가 의무교육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일본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학령기인 경우에는 본인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는지도 고려됩니다.

영주비자의 주요 신청 경로

영주허가 신청에는 신청자의 체류자격, 일본 체류연수, 고도인재 점수, 신분관계 등에 따라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경로로 영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복수의 경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경로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심사 대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영주비자 신청 가이드라인의 적용

2026년 10월 현재 영주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2026년 2월 24일 개정판과 2026년 10월 1일 개정판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신청에 어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개정판2026년 10월 1일 개정판
2026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〇×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〇×
원칙적으로 2026년 2월 24일 개정판이 적용되지만 2026년 10월 1일 개정판 중 소득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〇

● 2026년 2월 24일 개정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

● 2026년 10월 1일 개정

https://www.moj.go.jp/isa/10_00279.html

2027년 4월 이후에는 체류기간 「5년」이 없으면 영주 신청을 할 수 없나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영주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3년」이어도 「최장 체류기간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도 일정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7년 3월 31일 현재 체류기간이 「3년」이며,

- 2027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영주허가 신청일 것

- 2027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3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영주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이 「3년」이어도 「최장 체류기간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후 영주허가 수수료 20만 엔은 언제 신청한 건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영주허가 신청은 허가 시 원칙적으로 20만 엔의 법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이더라도 종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Q.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체류기간 「5년」이 없으면 영주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2027년 3월 31일 현재 체류기간이 「3년」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개정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세를 기한이 지난 뒤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주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신청 당시 납부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Q. 주민세 등의 납부가 지연된 경우 언제 영주 신청을 하는 것이 좋나요?

A. 납부 상황을 심사하는 기간은 영주 비자 신청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청 경로에 해당하는 심사 대상 기간(최근 3년분 등)에 걸쳐 적절한 납부 실적을 쌓은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음 달 이직할 예정입니다. 영주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A. 이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고도전문직 1호」로 영주 신청 중 이직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고도전문직 1호」로의 변경허가 신청(지정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직 후 고도전문직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허가를 받은 후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직한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영주 신청 중 근무처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난해 과속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영주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벌금형 등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영주허가 심사에서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Q. 영주 신청에 필요한 연수입은 얼마인가요?

A.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준 금액이 「소득」인지 「수입」인지, 연령대별로 어떤 수준이 설정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Q. 새로운 연수입 요건은 과거 신청에도 적용되나요?

A.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새 가이드라인의 연수입 관련 규정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에 접수된 신청 중 2026년 10월 1일 현재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