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자(J・F・M)

교류방문자 비자 (J비자)

교류방문자(J-1)비자는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인재, 지식, 기술의 국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만든 비자이며, 1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본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카테고리는 기업에서의 실무연수활동, 학생인턴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입니다.
미국에서밖에 얻지 못하는 기술·지식·방법·노하우를 자국에 돌아와서 살릴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자신청 전에 미리 미국 국무부가 지정된 후원 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 단체에서 DS-2019라는 적격 증명서가 발급된 뒤,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실시합니다.

J-1비자를 대동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어린이)은 J-2비자를 취득함으로써 J-1비자 보유자와 함께 미국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F비자·M비자)

F-1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비자로 미국의 대학, 고등학교, 어학원 등에 유학할 경우 취득하는 것입니다.
어학학교 등에서 주 18시간 이내의 수업을 받을 때는 ESTA에서 입국으로 문제 없습니다.
미국의 전문학교에서 비학술적 혹은 직업적인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M-1비자가 해당됩니다.
어느 비자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이 사전에 허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Form I-20이 발행된 뒤 SEVIS fee(*)지불을 마치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실시합니다.

F비자 혹은 M비자의 대동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어린이)는 F-2또는 M-2비자를 취득함으로써 미국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단 F비자 혹은 M비자 보유자의 부모한테 대동가족으로서의 비자는 없습니다.

*SEVIS fee는 유학생과 교류방문자의 미국 체류 중의 수속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비로 미국국토안보부가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F-1, M-1, J-1신청자는 비자신청 전에 SEVIS비용을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