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 있을 경우의 영주신청에 관하여

최근 일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자 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 신청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영주 신청의 법률적 요건으로서는 “소행이 선량해야 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생활을 운영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더욱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벌에 처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다면 영주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한번이라도 범죄경력이 있다면 영주 신청을 전혀 할수 없나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하면, 교통위반으로 1점 감점 되었다던가 반칙금 등 경비한 위반 정도라면 영주 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한 위반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역시 영주 신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상술한 봐와 같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영주신청은 허가 되지 않습니다.

형에 처해서 얼마 경과하면 영주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만, 과거에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영주 신처을 하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형벌에 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주 신청이 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언제까지나 참고 사항이오니, 각각 해당 기간이 경과 했을 경우에는, 영주신청이 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 형에 처해서 10년이 경과
벌금형: 형에 처해서 5년이 경과

이처럼, 과거에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영주신청을 절대 할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면 심사가 당연히 엄격해 집니다. 금후 만약 영주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당연하겠지만 평소부터 일본의 법률을 지키면서 생활 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경하다고 생각해서 영주신청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나 법률을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이 있으며 역시 영주신청이 어려워지며, 당연히 사람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허가 되면 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주신청에는 심사기간이 길므로 겨우 신청했는데 불허가 되면 아주 아쉬운 일이기에, 가능한 범죄경력이 없도록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영주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사에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