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문직

고도전문직비자

고도전문직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국 인재가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고도전문직비자의 활동내용은 (1)고도학술연구활동 (2)고도전문기술활동 (3)고도경영·관리활동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력","이력","연봉"등 항목별로 포인트를 설정하고 점수 합계가 일정 점수(70점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도전문직비자는 1호(1호 이, 로, 하)와 2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포인트 계산표에 따라 각각의 포인트 해당 항목을 입증하고 소명자료(예: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수입의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고도전문직 1호가 허가되면, 일률 5년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고도전문직 1호를 취득한 지 3년 지나면 고도전문직 2호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 2호가 허가되면, 고도전문직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한 무기한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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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전문직비자의 활동내용

(1)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직 1호(이)"
일본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예: 대학의 연구자, 교수,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연구자
(2)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전문직 1호(로)"
일본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예: 일반기업의 시스템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경영컨설턴트 등 다수의 전문직
(3) 고도경영·관리 활동 "고도전문직 1호(하)"
일본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예: 기업의 경영자, 관리직 종사자

고급전문직비자 우대 조치

1,복합적인 체류활동의 허용
본래, "체류자격"이란 허가된 활동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예를 들면 부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어야 되며, 그 허가가 없으면 위법활동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고급전문직 비자로 허가된 직업 중에서는 여러 곳에 걸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속처 기관에서의 활동내용과 관련하는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는 활동은 인정됩니다.

2,체류기간 "5년"의 일률 부여
예를 들어 "경영·관리"라고 하는 체류자격에서는, 허가되는 체류기간은 "5년, 3년, 1년, 4개월, 3개월"의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해서 단번에 "5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고, 보통은 몇회의 갱신을 거치고, 간신히 "5년"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고급전문직비자는 처음부터 5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체류경력과 관련된 영주허가 요건의 완화
보통 영주허가신청을 하려면 10년 이상 일본에 있어야 하지만 고도전문직비자에서는 조건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영주비자신청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분의 경우는, 단 1년간 일본에서 활동하면, 영주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배우자의 취업
원칙으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가족체재"비자로서 입국하는 배우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급전문직비자 취득자의 배우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교육", "연구", "흥행"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에 한하여 "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하여 풀타임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주당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5, 6,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부모 대동의 허용
연수입이나 아이의 연령, 가사도우미의 보수액 등 일정한 조건은 있습니다만, 부모나 가사도우미를 장기체재로서 일본에 불러 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7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돌봐 주는 활동으로 일본에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7, 입국·체류절차의 우선처리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경우나 "체류자격갱신신청·변경신청에서는 다른 비자 심사기간보다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1호 비자에 관한 주의점

고도전문직 1호 비자 취득 후 이직하게 된 경우, 고도전문직 1호 비자를 다시 취득하거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등의 취업자격으로 변경하는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경우는, 같은 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행하는 한, 취업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어디까지나 신청이 아니고, 신고만)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고도전문직 1호 비자는 "일률 5년"의 허가는 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로의 신청이 5년간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고, 5년 이내에 전직할 가능성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 2호란

고도전문직 2호란, 고도전문직 1호를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 체류해서 소행이 선량하고 한편 일본의 이익에 합치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고도전문직 1호의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영주의 체류자격의 취득 요건도 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주신청과 고도전문직 2호의 신청을 둘다 선택사항으로서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영주와 고도전문직 2호의 차이가 문제가 됩니다.
덧붙여 취업활동범위·체류기간 이외의 특징에 대해서는 고도전문직 1호와 같습니다.

고도전문직 2호의 장점

  1. 고도전문직 1호에서 인정되는 활동 외에 그 활동과 함께 취업에 관한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
  2. 체류기간이 "무기한"이 된다
  3. 고도전문직 1호의 경우, 상기 3부터 6까지 우대조치가 부여

영주비자와의 차이

영주비자와 고도전문직 2호 비자의 큰 차이는, 고도전문직비자의 경우, 적어도 입관에 인정된 고도의 전문직이라는 직무와 그 소속기관(근무처)에 대한 취업에 제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주비자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일본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고도전문직비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범위, 거의 일반적인 취업활동의 전부를 실시할 수 있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 한에서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전문직 2호 비자를 마련하지 않아도 영주비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모국에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일본에 귀화한 경우와 같은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모국의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따라서 영주비자가 아닌 고도전문직 2호 비자라고 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는 선택적인 방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고도전문직비자의 경우에는 영주비자에 없는 우대조치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나 부모의 체류를 일정 한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