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기업내전근

취업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ビザ 企業内転勤ビザ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는 일본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근거한 자연과학의 분야(이과계 분야) 혹은 인문과학의 분야(인문계 분야)의 전문적 기술 혹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특유의 감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머물면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자격(취업비자)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이며 주로 기술자와 사무계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 재직 중 대다수의 외국인 취업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취득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는 이른바 단순 노동계의 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술"비자와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종류로 나뉘었는데 2015년 4월의 법개정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1개의 비자로 통합 되었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해당하는 분야

분야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기술 관련

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의 기술 또는 지식, 이른바 이과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예:시스템엔지니어,프로그래머,토목건축의 설계자

인문지식 관련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 이른바 문과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예:영업,컨설팅,마케팅,법무,인사,경리

국제업무 관련

외국인 특유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예:번역,통역,어학강사,해외거래업무,복식 실내장식 디자인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3개월, 1년, 3년, 5년의 4종류가 있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를 거쳐서 부여됩니다. 기한을 넘어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취업예정기간(계약기간), 수입기업 및 기관의 사업규모, 경영상황의 안정성 등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됩니다.따라서 반드시 희망하는 체류기간이 허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필수요건

(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 학력 또는 직업 경력)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것

본인이 어떤 내용을 전공했는지 이 전공내용과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직무내용이 일치 해야합니다.때문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로 본인의 전공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학위를 가질 것

전문학교 졸업의 경우는, 일본국외의 전문학교는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또한 전공한 전공과목과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직무내용이 일치 해야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국제업무의 경우 3년의 실무경험)

실무경험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취득할 경우 과거 회사에서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과거의 회사로부터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체류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급여·보수)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을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

외국인을 채용하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부당한 이유로 급여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학력·직력(경력)에 대해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원칙으로서 대학·대학원(국내외를 불문))이나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있을 것("전문사" 칭호 취득)이 요건이 됩니다.학력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고졸 경우 등)는, 10년 이상의 직무경험(경력)이 필요합니다. 상기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직무경험(경력)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학력이 아닌, 직무경험(경력)의 연수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재직한 기업·기관으로부터 실무경험의 내용이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직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복수의 기업·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의 대학등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사본, 일본의 대학등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급여 및 보수에 대해서

외국인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기관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기관에서 동등의 지위·기술·경험등을 가지는 일본인과 비교했을 경우에 외국인의 보수액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느냐가 심사됩니다. 같은 기업내에 동직종의 일본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종·동일지역의 일반적인 보수액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수입기업·기관의 경영상황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수입기업 및 기관의 경영이 안정되고 또한 앞으로도 그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적자결산의 경우 "보수를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가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되기 마련이지만, 단순하게 적자 이퀄 불허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자결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보수의 지불)이 가능하다고 간주될 만큼의, 향후의 경영상황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신설의 기업·기관(결산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결산 보고서 대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의 비자 수속】

일본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 일본에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입관(출입국재류관국)에,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교부되면 실제로 일본에 와서 일하는 분이 본국에서 취업자격 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일본측의 기업(소속기관)의 직원이 대리인이 되고 일본의 입관(출입국재류관국)에 신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는 약 1~3개월간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사에서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있어서 기업이나 신청인(일본에 오는 외국인 본인)과의 컨설팅이나 신청인(일본에 오는 외국인 본인)과의 연락, 신청서 작성등 풀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일본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비자 수속】

일본 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의 대학과 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유학"비자부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졸업시기에 따라 변경신청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9월에 졸업하고 이듬해 4월 입사의 경우는 "유학"비자부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활동"비자로 변경신청을 하고 입사일 약 3개월 전이 되면 "특정활동"비자부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합니다. 즉 2번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3월에 졸업하고 4월 입사의 경우는 졸업 전이라도 입사일의 대략 3개월 전에 "유학"비자부터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비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졸업전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대한 변경이 허용되었다고 해도 졸업 후에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부터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이미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업무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채용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관(출입국재류관리국)에 "계약 기간에 관한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 기한이 절박하고 있는 경우는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 "특별영주자"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비자 수속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비자는 각각 체류기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체류자격의 종류나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체류카드에 기재가 있으니 채용 전에는 꼭 확인하세요.

취업비자 신청의 기업 카테고리 구분에 대하여

취업비자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 취업비자를 위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각각 카테고리(기업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각 카테고리(기업규모)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카테고리1카테고리2카테고리3카테고리4
(1)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2) 보험업을 하는 상호회사
(3)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 · 지방공공단체
(4) 독립행정법인
(5) 특수법인 · 인가법인
(6) 일본의 국가 · 지방공공단체의 공익법인
(7) 법인세법 별표 제1의 공공법인
(8)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소기업 등
전년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 중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500만엔 이상인 단체·개인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가 제출된 단체 및 개인(카테고리2 제외)왼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

※상기의 카테고리에 따른 기업규모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고, 구체적인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취업자격 "기업 내 전근비자"

기업내 전근이란 "일본에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공·민간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외국의 사업소로부터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 전근하고, 해당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기술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자격에 대응하는 활동" 나타냅니다. 해당 예로서는, 외국의 사업소(그룹 회사)로부터의 전근자입니다.

  1. 본점(본사)·지점(지사)간 이동
  2. 모회사·자회사간의 이동
  3. 모회사·손자회사 간의 이동 및 자회사·손자회사 간의 이동
  4. 자회사간 이동
  5. 손자회사간 이동
  6. 관련회사로의 이동

기업 내 전근 비자의 기준

신청인이 아래 사항 모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 신청과 관련된 전근 직전에 외국에 있는 본점 및 지점 기타의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
  2.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을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기업내 전근비자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3개월, 1년, 3년, 5년의 4종류가 있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를 거쳐서 부여됩니다. 기한을 넘어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연장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전근 예정기간(파견기간), 기업 및 기관의 사업규모, 경영상황의 안정성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꼭 원하는 체류기간이 허가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와의 차이

외국 그룹사로부터 외국인종업원을 초빙하는데 있어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주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는 대학졸업과 같은 학력상의 원칙요건,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내 전근비자는 학력, 실무경험 요건은 없으나 외국 사업소에서 최근 1년간의 재직기간이 있고 재직기간 중의 직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에 해당하는 직무내용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직여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한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더라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만 발생하며,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기업내 전근비자 취득 후 결과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변경허가신청 등 취업자격 다시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IMS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흐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시에 1번, 신청 후 결과 수령시에 1번, 최소 2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IMS 행정서사는 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중개자격을 가지고 있어 신청자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과 결과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IMSにおける在留資格変更・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のフロー説明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