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E비자)
회사의 사업계획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근무처로부터 1달 후에 미국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럴 때 미국에서 근무시키기 위한 (근무 할) 방법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대상국은, 여행등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비자를 특별히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상국인 일본국적을 가지는 사람은, 미국 입국시에 비자를 신청한다는 감각이 별로 없고, 다방면에 걸친 미국 비자중 어느 비자를 취득하면 좋을지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취업비자중의 하나에 E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E비자는 무역, 투자를 활동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며, E비자의 역할은 미,일 간 무역 및 미국에 대한 투자 촉진입니다.
E비자는,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사원이 미국의 자회사나 관련기업에 주재하는 경우나, 사업가가 미국에서 창업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 국적에 해당하는 개인이 취업의 목적으로 미국에 도항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경우 최우선으로 취득을 검토해야 하는 비자의 종류는 E비자입니다. E비자에는, 무역(E-1)비자와 투자(E-2)비자가 있습니다만, 모두 관리직 혹은 그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가지는 전문직 종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 할 필요가 있어, 일반업무 레벨의 사원은 조건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비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가 취득할 수 있는 비자로서 일본인은 일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약에 의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정권의 방침에 따라 발급이 좌우되기 어려운 비자입니다.
또한 미국 자회사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L(기업내 전근)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L비자는 현지법인이 기업체로서 Petitioner(청원신청인)가 되어 미국내에 있는 이민국에서의 신청이 요구되는데, E비자는 일본내의 미국대사관(혹은 영사관)에서의 신청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E비자의 기업등록만 끝내버리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편리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사업상의 거래가 많은 일본은 국가별 시장점유율에서 가장 많은 E-2비자를 발급받은 나라로 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E-2비자 총 발급자 중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L비자는 최근 추세로서는 중간관리직이나 전문직 모두 부하직원이 없는 주재원의 비자신청을 보다 빈번히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신청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사관과 영사관 심사의 특징은 E-1비자에서는 "상당량의 무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E-2 비자에서는 "상당량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엄격히 심사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소규모 조직의 E-2 비자 갱신에 대해서는, 투자가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만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어 있지 않은 머지낼리티를 이유로 기각 되는 것도 실정입니다.
무역주재원비자 (E-1비자)
일·미간에 상당액의 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원이, 미국의 자회사등에 주재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는 물품의 수출입 뿐만이 아니라, 금융, 보험, 운수, 광고업, 여행업, 커뮤니케이션, 데이터·프로세싱, 회계, 공학,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조약의 목적은 미일간의 국제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할 일이 없는 미국내에서의 경제활동만으로는 E-1비자의 "무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미국법인의 합계무역량의 50%이상이 조약국(미일)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이 무역량은 어디서 판단하냐면 미국에서 하는 확정신고서의 숫자나 재무제표의 숫자입니다.
또한 E-1비자의 신청조건이 되는 무역액은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구체적 기준 액수는 미국 이민국적법(INA)이나 규율(FAM) 내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역액보다 그 무역활동의 계속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액의 무역액으로 회수가 적은 것보다도, 소액이어도 무역활동이 빈번하고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주재원비자 (E-2비자)
미국의 사업에 상당액의 출자를 실시한 투자가가 대상입니다만,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를 관리하는 사원 또는 전문직 사원이 도미하는 경우도 발급대상이 됩니다. 투자액에는 법률상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그 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만 투자는 실태가 있는 기업으로의 "리스크가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E-2비자의 규정에는 투자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투자는 투자가와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꾸려 갈 정도의 소규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에 고객으로부터 자주 있는 질문으로서 "현지 법인은 버추얼오피스라도 가능한가"라는 것이 있지만, 버추얼오피스나 쉐어오피스에서는 실체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규기업등록 신청시, 비자갱신 신청시에 중요시 되는 항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인 고용의 창출·장기적인 고용, 매상고가 전년을 웃도는 것이 인정되는 증명, 발행주식수·자산의 증가 등, 투자가의 생계를 서포트하는 최저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의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E비자의 기본적 요건
·신청자의 소속기업(미국 현지법인)이 일본 "국적"이라고 간주되야 한다.
·신청자는 미국과의 통상조약체결국 국민임.
·E비자 컴퍼니(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등록되는 미국법인)의 국적과 신청자의 국적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그 국적을 가진 자(혹은 법인)이 E비자 컴퍼니를 50%이상 소유(주식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조약국가 간에 상당한 물품 및 서비스·기술 등의 계속적인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E-1) 혹은 상당액의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E-2) 는 것.
·미국시민의 고용은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해당 미국법인에서의 비자 신청자의 포지션은 사업운영을 지휘하는 역원, 관리직, 또는 그 기업의 경영에 필요불가결한 기술·지식을 가진 전문직이어야 한다. 또 신청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필요가 있다.
·신청자는 임무완료 후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한다.
E비자의 특징(L비자와 차이)
·E비자 이외의 취업비자(L비자를 포함)와 달리 미국의 이민국에 신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
·허가되는 모든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고 E컴퍼니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한 반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영주권에 가장 가까운 비자라고 합니다. (L비자처럼 최대 유효기간이 7년과 같은 제한 없음).
·L비자와 달리 해외(미국 이외의 나라)의 관련 회사에서의 일정기간 직무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신규로 현지(미국)에서 채용하거나 타사의 인재도 E비자 발급의 대상이 된다. 비자 유효기간은 5년에서 입국시 보통 2년의 체류가 허가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체류연장도 가능.
·E컴퍼니의 자격 보전에 대해서, 현재는 연례보고서 제출이 필요 없고 1명이라도 유효한 E비자 소유자가 있는 한 유효.
신청수속
1. 기업등록(E컴퍼니 등록)
해당 미국법인(일본 기업의 지점도 가능)이 처음 E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도쿄 미국 대사관 혹은 오사카, 고베 총영사관 "기업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기업자신의 E컴퍼니로서의 적성이 심사됩니다 (삿포로,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기업의 신청자에 한에서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등록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6~8주 정도 걸리는데 서류에 불비가 있을 경우, 심사의 장기화와 기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청에 있어서는 기업과 도미하는 신청자의 신청을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등록만 목적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E비자 신청에는 온라인 신청서 160과 156-E라는 다양한 항목의 기입이 필요한 다른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미국 대사관의 웹사이트의 E비자 신청 관련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필요서류를 포함한 등록 절차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외부 사이트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E1ビザ https://jp.usembassy.gov/ja/visas-ja/nonimmigrant-visas-ja/e1-e2-visas-ja/apply-step-1-ja/e1-ja/
E2ビザ https://jp.usembassy.gov/ja/visas-ja/nonimmigrant-visas-ja/e1-e2-visas-ja/apply-step-1-ja/e2-ja/
E비자 신청 필요서류
E2 투자가비자
이력서(영어)학력, 경력의 상세
비자 해당자의 여권(ID페이지)의 복사, 사진 등
156-E (E비자 질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비자 해당자의 현주소 및 해외(일본 등)의 주소
회사개요
결산보고서
회사의 Federal Tax ID Number
고용자수
회사설립일
등기부, 의사록, 정관, 주권의 카피
일미간의 상당량의 상업활동을 증명하는 것
파견원기업으로부터의 서포트레터
각 신청서류에 사인을 하는 회사측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비자 해당자의 미국에서의 예정 역원, 급여, 직무 내용의 상세
부양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호적등본의 복사
DS160(비이민 비자 신청서)
- 상기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입니다. 신청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영사면접
기업의 심사종료 후 신청자는 면접예약을 취득하여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의 면담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신청내용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질문을 받았을 경우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이 되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자·관리직
E컴퍼니에서의 포지션이 고도의 관리직 포지션인지 어떤지. 신청자에게 그 포지션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전문직
E컴퍼니에서의 포지션이 사업운영에 불가결한 고도의 전문직 포지션인지 어떤지. 신청자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 20대 E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근의 심사 경향으로, 20대 신청자들이 E비자 허가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청자가 고학력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 왜 당해 사원이 높은 포지션에 취임할 자격이 있으며 다른 사원을 감독, 관리할 수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3.유의사항
E컴퍼니로서의 자격 및 신청자의 자격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각 케이스 마다 영사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원활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 현지 법인설립 전에 비자취득의 판별을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서사법인IMS는 경험과 실적에 기초하여 미국대사관이 제시하는 서류를 기업과 신청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리스트업한 것을 안내하고 적정한 관계서류작성 및 정성스러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E비자 대동가족비자
신청자의 가족이 신청자를 일시 방문할 경우, B비자 혹은 요건에 부합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행하는 배우자 및 미혼인 21세 미만 자녀는 대동가족 E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동가족은 도미 후 이민국 허가를 취득(I-765와 규정요금 제출)하면 미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장소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동가족은 일본국적(주된 신청자와 동일국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사원이 E비자를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 사원의 배우자가 중국인이어도 배우자로서의 E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동가족도 신청이 필요하며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또한 영사의 면담도 받게 됩니다. 미국 법인에 파견되는 비자 발급자와 함께 면담하러 가도 좋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행정서사법인IMS가 경험과 실적에 기초하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도와드립니다.
기업내 전근자 (L비자)
L-1비자는 다국적기업 그룹내 전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 일본기업의 역원이나 관리직 사원이, 미국에 주재할 때에 이용됩니다.
또한 L비자에는 개별신청과 관련 회사를 포괄해 신청하는 것(블랭킷비자)의 2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의 신청자격
E비자와는 달리 미국 대사관·영사관(국무부 관할)에서의 신청전에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이민국(국토안전보장부)으로의 청원(Petition)을 실시해서, 미리 인가증(I-797)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인가증이 없으면 대사관(영사관)에서 L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L-1 블랭킷비자
해외에서 상당수의 주재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기업은 L-1비자를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L-1블랭킷 이라고 불리는 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자체에 자격증명서(Eligibility Certificate)를 이민국에서 부여합니다.
이민국에 L-1블랭킷을 신청하고 허가되면, 미국에 입국하는 신청자마다 개별 이민국 허가(I-797)를 취득 할 필요 없이 대사관(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보유자는 사전에 등록된 미국내의 그룹 회사내를 자유롭게 전근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단,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블랭킷의 대상이 됩니다.
·블랭켓을 신청하는 미국법인이 미국내 또는 다른 나라에 최소 3개 이상의 관련회사(모회사, 자회사, 형제회사, 지점)를 가지고 있을 것
·블랭킷 L-1 자격증명서에 포함되는 파견처 자회사·관련회사는 모두 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블랭킷을 신청하는 미국법인은 1년 이상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을 것
재미 그룹사의 연간 매출합계가 2,500만달러 이상일 것. 총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과거 1년간 10명 이상의 L1 비자를 취득했을 것.
단, 블랭킷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는 개별 이민국 허가를 받는 경우와 달리 비자신청시 신청자가 비자수준에 맞는 고도의 관리능력 혹은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요건
- 재적중인 사업체에서 역원 또는 관리직인 것, 혹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직자임.
- 미국 법인의 역원과 관리직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전문직업을 얻는 것.
- 전문직은 그룹 자체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음.
- 과거 3년중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미국 외의 관련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일본국적을 가진 자에 한정 되지 않는다(특정의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신청절차
미국 현지 법인이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대해서, Form I-129 및 I-129 L Supplement, 그리고 보충문서를 첨부하여 신청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보충문서에는 다국적기업임을 말하는 소명자료, 신청직원이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말하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꽤 엄청난 양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허가되면 허가서 원본을 미국에서 보내받은 후 일본 국내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흐름입니다.
※미국의 이민국 센터에 신청대행은 현지에서 등록된 변호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법인IMS가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대행 의뢰를 받기는 어렵지만 미국 이민변호사(일본인)를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이민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허가증 취득 후 또는 이미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인IMS가 주일미국대사관 L비자 신청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해주세요. 또한 L비자 신청에 관한 질문·적격성 등에 대해서는 이민국 신청전에 상담하시면 허가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드립니다.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L비자의 특징
- E비자와 달리 사전에 이민국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취득까지 비용도 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에서 허가까지 평균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 L비자 신청 전에 일정 기간 미국 외 관련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 최대 체류가능 기간은 7년(전문직의 경우는 5년)
L-1비자의 대동가족 비자
L비자의 대동가족도 E비자의 대동가족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에 신청이 필요하고 영사 면담도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이민국의 허가를 취득(I-765와 규정요금을 제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장서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동반 가족은 일본국적(주된 신청자와 동일국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E비자와 L비자의 어느 쪽을 취득해야 하는가
E비자와 L비자의 차이는 아셨나요? 그러면 흔히 있는 경우에 적용시켜서 어떤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드립니다.
◆ 케이스 1: 타국에서 설립하고 있는 법인이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미국법인을 설립한 경우 E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 이 경우는 일본법인 출자비율이 포인트입니다. 해당 일본법인에서 일본기업 또는 일본인으로부터 자본이 투하된 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을 일본국적을 보유한 자가 가지며, 미국에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이 해당 일본법인 및 일본국적을 보유한 자가 가진 경우는 해당 미국법인은 일본국적 기업으로 인정되어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케이스 2: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에서 일본인한테 경리부장을 맡기고 싶은데, 현재 사내에 적당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새로 경리부장을 고용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L비자로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가?
⇒ L비자로 파견을 고려하시는 경우, 새로 경리부장을 고용해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E비자라면 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미국 법인에서 일본인 경리부장이 필요하다면 E비자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E비자 신청에서는 미국 현지법인에 취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을 한다고 하는 조건부 고용계약서 형태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이 기각 된 경우, 해당 인력을 고용할 필요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케이스 3: 현재, 일본 본사에서 프랑스 지사로 사원을 파견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미국 지사로 파견시키고 싶다. 이 경우 어디서 무슨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가.
⇒ 세계 각국에 관련업체가 있는 경우, L-1블랭킷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비자신청에 따른 수고를 덜 할수 있습니다. 또한 블랭킷 허가증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L비자 신청은 각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E비자의 기업등록을 마친 경우로서, E비자를 가지고 도미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도미시키는 신청자를 일본에 귀국하게 하고, 재일미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비자는 일본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랑스 지사에 5년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일본과의 연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케이스 4: 전문직이란 어떤 직종을 말하는가.
⇒ E비자와 L비자, 업종에 따라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다릅니다.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해주십시오.
◆ 케이스5: 일본에서 라면가게를 경영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안정되었다. 미국에 지점을 만들고 싶은데 E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음식점, 의료관련 등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현지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높아서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규에 미국지점을 내는 것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스텝으로서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어떤 비자를 취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전체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케이스 6: 패션소품을 일본에서 현지법인으로 보내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E-1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
⇒ 미국이 E-1비자발급을 허가할 경우의 수출입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출입을하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의 비즈니스는 E-1이 아닌 E-2비자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찾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행정서사법인IMS에서는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비자의 신청요건 등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검토하고 계시는 전체 상황을 알려주시면 적절한 비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