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로 이혼 했을 경우……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서사법인IMS입니다.

배우자 비자(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했을 경우, 일본에 그대로 체류 할수 있는지, 또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담을 받았을 경우 저희가 어떻게 안내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의 사정으로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던가 도무지 이혼할 방법밖에 없게 되었을 경우,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써봐도 결국에는 이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거나 변경할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뭘가요?

1. 아직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

예하면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별거 중이고, 열심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중 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 수속 중일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를 갖고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 별거는 민법752조”부부는 동거하고 호상 협력하면서 부조하지 않으면 안된다”의 동거 의무 위반이 되므로 될수록 동거는 유지하십시오.)

→ 사정을 출입국관리국에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소로부터 송부되는 제기서, 기일통지서 소송장, 호출장 등 서면서류는 잘 보관해 두시고, 금후 비자 갱신 시에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십시오. 조정이난 재판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사실,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새활비 송금을 한다던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를 갖거나, 부부가 관계회복에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신청 후에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로 부부 두사람의 “질문서”(정해진 격식으로 된 문서이며 혼인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는 질문사항이며 각각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이 필요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설명한다던가 허위신청을 하면 “재류자격등 부정취득 죄(입관법70조1항)” 또는 “영리목적 재류자격등 부정취득 조장죄(입관법74조의6)” 중대한 범죄로 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3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국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6개월간 연장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지않았을 경우,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었을 경우보다 심사가 더욱 업격해지므로 유의하십시오.

다만, 배우자 비자로 별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 또는 이혼을 한 후 6개월이상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의 행당성이 없어지기에 비자 취소사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혼 했을 경우

이혼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점에서 잰행하고 있는 활동에 해당하는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 다른 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개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일본에서의 체류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주자”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비자로 변경할 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필요하시면 당사에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술한 “정주자” 비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① 부부가 동거하고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을 3년이상 계속되고 있을 것.

게다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일본에서 양육하는 것이 그 아이에 있어서도 바람직할 경우가 많기에 변경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이혼 후 혼자서 자립적으로 생활 활 수있을 것(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 양육할 만한 수입이 있을 것)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단시간으로 일했는데 이혼을 계기로 정직사원으로서 고용되었을 경우라도 계속적 및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지금까지 납세 등 공적의무를 다하고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등 체류 실적에 문제가 없을 것.

④ 일본어 능력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이혼에 이른 경위나 사정에 관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적인 부분이기에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

배우자 비자 연장이나, 이혼 후에 “정주자”비자로 변경하려면 이혼 경위, 사유, 사정 등 왜서 일본에 계속 체류가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금후 자기절로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출입국관리국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입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고객님일 경우에는 당사 여성 행정사가 친절하게 다아가서 서포트를 해드리기에 걱정안하셔도 좋습니다. 배우자 비자로 이혼을 생각 중이시거나 이혼하신 분께서 비자로 고민하시는 분은 당사에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