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가족관계 비자

가족체류비자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가족에 부모, 형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상태에 있는 배우자 뿐이며, 내연자나 사별·이별한 자, 동성결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는 친생자, 인지한 비적출자, 부양자와 결연을한 양자가 포함됩니다.

가족체류비자 취득기준

신청시 부양자가 실제로 대동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부양자가 취업자가 아니라 유학생 등 비취업자인 경우는 부양능력에 관한 심사가 엄격합니다.

우선 부양자의 체류자격이 이하의 어느 하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예술/종교/보도/고도전문직/경영·관리/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간호/흥행/기능/문화활동/유학

부양자의 비자가 문화활동이나 유학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체류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새로이 불러들이는 경우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 신청
신청인이 이미 일본에 있으면서 특정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기본적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진(세로 4cm×가로 3cm)
③ 반환용 봉투(인정신청시에만/우표부착)
④ 여권 및 체류카드 원본 제시(변경신청시에만 해당)
⑤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⑥ 부양자의 체류카드 및 여권사본
⑦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자가 취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등 부양자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증명서
→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부양자가 취업자 이외의 경우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장학금급부에 관한 증명서 등
→ 신청인의 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증명이 되는 서류

가족체류비자 체류기간

가족체류비자에는, 3개월·6월·1년·1년3개월·2년·2년등 11종류의 체류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법률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법무장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으로서 부양자에게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에 준해 부여됩니다.

가족체류비자로서의 취업에 대하여

가족체류비자는 원칙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하면 주 28시간 이내에서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체류비자는 부양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자이기 때문에, 부양자를 넘는 수입을 받는 경우는 가족체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풍속 영업이나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이 영위되고 있는 영업소에서 일하는 것 또는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 점포형 전화 이성소개영업이나 무점포형 전화 이성소개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체류자격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

체류자격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사람이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의 부분에는, 일본인의 특별양자·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로 인정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학교에의 통학 등,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활동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종사할 수 있고(학력이나 직력을 불문하고 풀타임근무, 회사경영, 기타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 전직신고의무 등도 발생하지 않아 큰 메리트를 가진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의 기준

  1. 일본인 배우자
    "배우자"란 실제로 일본인과 혼인한 사람에 한정되어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혼인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연의 배우자나 약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동성결혼에 의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일본인 특별양자
"특별양자"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분리하여 양부모와의 친자녀와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양자를 말합니다. 보통양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일본인 자녀로 출생한 자
"자녀로 출생한 자"란 적출자 외 인지된 비적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외국 국적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에 부 혹은 모의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출생시에 부가 사망하고 그 부의 사망시에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의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했을 경우에서도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인정됩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에 있는 신청인을 새로 불러들이는 경우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 신청
신청인이 이미 일본에 있으면서 특정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기본적인 제출서류

신청인이 일본인 배우자인 경우
① 신청서
② 사진(세로 4cm×가로 3cm)
③ 반환용 봉투(인정신청시에만/우표 부착)
④ 여권 및 체류카드 원본 제시(변경신청시에만 해당)
⑤ 배우자(일본인)분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⑥ 신청인의 국적국(외국)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⑦ 배우자(일본인)의 주민세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⑧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⑨ 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사본
⑩ 질문서
⑪ 스냅사진(부부가 찍혀 있어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청인이 일본인의 친자식·특별양자인 경우
① 신청서
② 사진(세로 4cm×가로 3cm)
③ 반환용 봉투(인정신청시에만/우표 부착)
④ 여권 및 체류카드 원본 제시(변경신청시에만 해당)
⑤ 신청인 부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⑥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는 이하의 어느 하나의 문서
(1) 출생신고수리증명서
(2) 인지신고수리증명서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이하늬 어느 하나의 문서
(1) 출생국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2) 출생국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청인의 인지에 관한 증명서
(인지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분만)
·특별양자인 경우는 이하의 어느 하나의 문서
(1) 특별양자결연신고수리증명서
(2) 일본 가정재판소가 발행한 양자결연과 관련된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⑦ 신청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 신청인이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경우(변경신청시에만)
⑧ 일본에서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여러 사람이 부양하는 경우는 수입이 많은 사람)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⑨ 일본인(신청인의 부모 또는 양부모)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변경신청시에만)
⑩ 신원보증서
⑪ 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사본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의 체류기간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에는, 6개월·1년·3년·5년의 4종류의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체류자격취소의 대상이 되며,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로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일본에 체재를 원하시면 다른 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란,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이하 영주자로 한다)분과 결혼한 사람이나, 영주자의 자식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부분에는, 영주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의 어느 쪽이 영주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자녀에 대해서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가 아닌 "정주자비자"가 적용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로 인정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학교로의 통학 등,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활동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종사할 수 있고(학력이나 직력을 불문하고 풀타임근무, 회사경영, 기타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 전직신고의무 등도 발생하지 않아 큰 메리트를 가진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의 기준

  1. 영주자의 배우자
    "배우자"란, 실제로 영주자와 혼인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혼인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연의 배우자나 약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동성결혼에 의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자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하고 또한 그 후에도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자녀로 출생한 자"란 적출자 외 인지된 비적출자도 포함됩니다. 양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에 부 또는 모의 어느 한쪽이 영주자였을 경우, 또는 본인의 출생시에 부가 사망하고 그 부의 사망시에 영주자였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인의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자의 자녀라도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에 있는 신청인을 새로이 불러들이는 경우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 신청
신청인이 이미 일본에 있으면서 특정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기본적인 제출서류

신청인이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① 신청서
② 사진(세로 4cm×가로 3cm)
③ 반환용 봉투(인정신청시에만/우표부착)
④ 여권 및 체류카드 원본 제시(변경신청시에만 해당)
⑤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외국)기관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
⑥ 배우자(영주자)의 주민세의 과세(혹은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⑦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
⑧ 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사본
⑨ 질문서
⑩ 스냅사진(부부가 찍혀 있어 외모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청인이 영주자의 자녀인 경우
① 신청서
② 사진(세로 4cm×가로 3cm)
③ 반환용 봉투(인정신청시에만/우표부착)
④ 여권 및 체류카드 원본 제시(변경신청시에만 해당)
⑤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하 중 하나의 문서
(1) 출생신고수리증명서
(2) 인지신고수리증명서
⑥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
⑦ 기타 체류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인정신청시에만)
⑧ 신청인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 신청인이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경우
⑨ 배우자(영주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부모(영주자)가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경우
⑩ 주된 생계유지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신청인 또는 부모(영주자)의 주민세 납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불필요
⑪ 배우자(영주자) 신원보증서
⑫ 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 사본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체류기간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비자는 6개월·1년 3년 5년 4종류의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영주자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체류 자격의 취소대상이 되어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로 계속 체류하지 못하게 됩니다.계속 일본에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