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

경영·관리 비자란?

「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새로운 사업(무역업 등)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기 위한 취업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려면 신청자가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사업 집행, 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경영·관리 비자로 인정되는 주요 활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일본에서 새롭게 사업 경영을 시작하여 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일본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에 참여하여 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법인 포함)를 대신하여 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2025년 10월 16일 경영·관리 비자에 관한 상륙기준 성령 등이 개정·시행되어 허가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근 직원 고용, 자본금 등의 요건, 일본어 능력, 학력·경력 요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확인 등이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의 허가기준

1. 사업장(사무소·오피스) 확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려면 일본 국내에 사업을 운영할 사업장(사무소·오피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일반원칙에서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경제활동이 단일 경영주체 아래 일정한 장소, 즉 하나의 구획에서 이루어질 것.

-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재화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제공할 것.

경영·관리 비자 신청에서는 위 조건에 더하여 사업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의 단기 임대공간이나 쉽게 이동·처분할 수 있는 노점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택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확보할 때에는 사업활동에 적합한 부동산인지, 계약상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 규모

①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경영하는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인정되는 상근 직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일본인

- 「특별영주자」

- 「영주자」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정주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상근 직원 고용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필요

경영·관리 비자의 사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주식회사·합동회사 등)의 경우〉

주식회사는 납입된 자본금, 합명회사·합자회사·합동회사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은 자본금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된 재산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 사업장(사무소·오피스) 확보에 필요한 비용

- 고용 직원의 급여(1년분)

- 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 비용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금액뿐 아니라 자금 형성 과정 및 출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본어 능력

경영·관리 비자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어느 한쪽이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 직원」은 앞의 「2. 사업 규모」의 고용 요건과 달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란 「일본어 교육 참조 기준」의 B2 상당 이상을 뜻합니다.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일본어 능력을 확인합니다.

-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 합격

-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 400점 이상 취득

- 중장기 체류자로 일본에 20년 이상 체류

-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 일본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

따라서 신청자 본인에게 일본어 능력이 없더라도 상근 직원이 일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4. 경력(학력·직력)

경영·관리 비자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학력 요건

경영·관리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 석사 또는 전문직 학위를 취득할 것.

② 실무경력 요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만 취득한 경우에는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무경력에는 「특정활동(스타트업 비자)」 재류자격에 따라 일본에서 사업 개시를 준비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보수

사업 관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일본인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때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를 설정할 때에는 업무 내용, 책임 범위, 회사 경영상황 등과의 정합성도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경영·관리 비자 신청에서 사업의 안정성·계속성·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사업 개요

2. 경영 이념·사업 목적

3. 상품·서비스 내용

4. 목표 고객층

5. 취급 상품·품목

6. 가격 설정

7. 고객 유치·판매 촉진 방법

8. 판매처·매입처

9. 손익계획(수치계획)

10. 인력·고용계획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새로운 허가기준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COE 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구체적·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전문가는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 중소기업진단사/中小企業診断士

- 공인회계사/公認会計士

- 세무사/税理士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자금계획, 판매처·매입처, 수익 전망, 고용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설립부터 경영·관리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

일본에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 순서와 필요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자본금 3,000만 엔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 시까지 필요한 납입과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상근 직원은 언제까지 고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 신청 시까지 고용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나 근로조건통지서 등 실제 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Q3. 외국인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지만, 경영·관리 비자의 고용 요건상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체류자격 등을 가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이 고용 요건의 상근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신청자 본인이 일본어를 전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 요건은 신청자 본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일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근 직원이 정해진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5.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력 요건에 해당하나요?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학사학위만으로는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또는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박사 또는 전문직 학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합니다.

Q6.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해도 되나요?

사업계획서 작성자에게 특정 자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신규 경영·관리 비자 신청 등에서는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7. 일본에 거주하지 않아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확보, 자본금 납입, 필요서류 준비, 등기신청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금 납입에 사용할 일본 은행계좌 확보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 협력자가 있으면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 사무실로 공유오피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공유오피스라도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전용 공간)과 계속성이 확보되고 사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춘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용 책상만 이용하는 시설이나 실제 사업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오피스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경영·관리 비자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Q9. 경영·관리 비자 갱신을 계획 중인데 새로운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전부터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던 사람에게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신청에서는 새로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경영상황과 새로운 허가기준을 충족할 전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갱신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10. 갱신신청 시에도 사업계획서와 전문가 확인서(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갱신신청에서는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및 전문가 확인서(평가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상황이나 새로운 허가기준에 부합할 전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새로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어떻게 기준을 충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1. 자본금을 3,000만 엔 이상으로 증자했지만 아직 상근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갱신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년 10월 16일 개정 이전부터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던 사람은 경과조치에 따라 2028년 10월 16일까지 상근 직원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사업의 경영상황, 상근 직원 채용계획, 새로운 허가기준에 부합할 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갱신신청 시 구체적인 채용계획과 향후 사업 운영방침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2.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증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증자 내용(증자액, 발행 주식 수, 납입금액 등) 결정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서 필요한 결의 진행

3. 주식 인수 및 출자금 납입

4. 필요서류 작성 후 법무국에 변경등기 신청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기관 구성, 정관 규정, 증자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