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문직 비자가 바뀐다? 특별고도인재 제도에 관해서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고도인재 제도”에 관해서 소개 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고도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재가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새로 “특별고도인재 제도”를 창설합니다.
“특별고도인재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고도전문직”비자에, 연수입 2000만엔이상의 연구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루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2월17일에 관계 각료회의에서 도입이 승인되어 2023년4월 중 운용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도전문직 비자는 학력이나 직력, 연수입, 연령 등을 항목별로 포인트 체크를 해서 포인트가 70점이상일 경우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인정되어 “고도전문직 1호” 비자인 5년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고도전문직 1호”비자로 3년이상 일본에 체류하면 체류기간이 무기한인 “고도전문직 2호”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포인트 제도가 시작된 2012년5월 부터 2022년6월까지 연구자나 기술자, 경영자 중에서 약 17000여명이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이 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고도인재 비자 조건
이번의 새 제도는 국제간의 인재 획득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기존의 포인트제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루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루트에서는 연구자나 기술자는 “석사 이상의 학력”, “직력이 10년이상”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고 연수입이 2000만엔 이상이 되면 고도인재1호 비자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직력이 5년이상 연수입이 4000만엔 이상이 조건이 됩니다. 즉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고도인재1호 비자를 취득 후 빨라서 1년이면 고도인재2호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젊은 해외 인재를 받아 들이기 위해 세계대학순위 100위이내인 대학 졸업생을 “미래창조인재”로서 “특정활동 비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취업활동이나 창업을 위해 일본에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취업활동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많은 외국인재들이 일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검토하면서 새로운 비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2019년4월에 도입된 “특정기능”이라는 비자에 관해서도, 일본이 새로 도입한 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에 자기절로 비자를 취득 또는 변경하려면 여러운 부분이 많기에 비자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거나 대행을 의뢰 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