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입관 발표의 개정안에 의하면, 재류기간 갱신신청이나 재류자격변경신청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응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로의 변경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영주신청에 대해서도 수수료의 재검토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안의 개요와 외국인 여러분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서사의 관점에서 해설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재류기간 3개월 이하:10,000엔
- 재류기간3개월~6개월이하: 18,000엔
- 재류기간6월이상~1년미만: 25,000엔
- 재류기간1년: 33,000엔
- 재류기간1년이상~3년미만: 48,000엔
- 재류기간3년이상~5년미만: 64,000엔
- 재류기간 5년:75,000엔
- 영주신청:200,000엔
덧붙여 이들은 신청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았을 때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또, 온라인신청에 대해서는, 창구 신청보다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2026년 10월 1일전까지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갱신신청이나 비자변경, 영주신청을 검토되고 있는 분은, 자신의 신청 시기를 확인해, 빨리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업에의 영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 갱신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분
- 비자변경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분
- 영주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분
-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에서는, 신청 일정과 비용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신청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 서류의 수집이나 신청요건의 확인 등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서사와 상담하는 장점
비자신청에서는, 신청인마다 필요 서류나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 현재의 비자 및 재류기간 확인
- 신청시기 검토
- 필요 서류 확인 · 작성
- 개별 사정에 따른 자료 준비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일찍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적절한 스케줄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서사법인IMS가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행정서사법인IMS에서는
- 영주신청
- 연장신청
- 비자변경신청
- 경영·관리 비자
- 취업 비자
- 가족비자·배우자비자
등, 외국인 여러분의 일본비자 수속을 폭넓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개정안은 외국인 여러분과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에 어떤 대응이 바람직한지 불명한 점이 있으면, 부디 부담없이 행정서사법인IMS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