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

경영관리 비자를 최득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일본국내에 사업시설(사무소 등)이 있을것
2.일본에 거주하는 정사원 종업원을 2명이상 채용할 것, 또는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출자)
3.사업의 경영 도는 관리 경험이 3년이상 일것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할 것
4.사업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기 각 요견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일본국내에 사업시설(사무소 등)이 있을 것

경영하는 사업시설(사무소 등)은 반드시 일본 국내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 적절한 사업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소에 관한 정의

-경제활동이 단일적인 경영주체하에 있어서 일정한 장소 즉 하나의 구역을 점해서 진행될 것.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이 사람 및 시설을 갖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이상 두가지를 충족했을 경우에는 기준성령의 “사업소의 확보(존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만, 경영관리 비자에 관련한 활동에 관해서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월단위의 단기간 임대 공간 등을 이용하거나, 용의하게 처분이 가능한 간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준성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신규 신청일 경우 (특히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경우), “사업소 겸 자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율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꼭 “사업소 겸 자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포인트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 겸 자택” 경우는, 회사 간판 등을 게시할 것, 또는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공간과 주저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구분할 것,
-“사업소 겸 자택” 용도로서 사용할 것을 집주인과 합의 되어 있을 것

2.일본에 거주하는 정사원 종업원을 2명이상 채용할 것, 또는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출자)

▼정사원 종업원에 해당하는 자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보유자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 보유자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에 관해서는, 빌린 자금이라도 괜찮지만 최근에는 심사가 엄격해 졌습니다.

자금을 준비하기까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시적으로 500만엔이상을 준비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경헙과 보수

-실무경험: 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과복을 전공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 월급은 약20만엔 이상이 표준입니다.

4.사업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의 심사는 업격하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불허가 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사업 준비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비자신청에 관해서는 꼭 비자전문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