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 심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관하여
경영관리 비자에 한해서가 아닙니다만, 아래와 같이 심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청 전에 미비한 점을 없애고 필요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재류자격 해당성 등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출입국관리국의 담당 심사부문에서는 “서류제출통지서”를 서면으로 발행해서 서류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추가서류 제출 기한은 대략 2주정도이기에 이 통지서가 발행되면 심사는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서류에 미비가 없도록 사전에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자기절로 노력해서 신청을 하기 보다는 당사와 같은 “경영관리 비자 신청 경험이 풍부한 신청대리 행정사에게 의뢰” 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2) “고도인재 포인트제도”를 활용하기
이것은 조건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시장에 신규 진출할 경우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본법인의 대표가 되어 급여가 1,000만엔이상 가망되고 직무경험도 많고 고도인재 포인트가 70점이상을 통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면 심사가 “전문 부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약 10일정도에 허가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서류가 비교적 많으므로 신청준비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