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비자
특정기능비자는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신설된 새로운 취업자격입니다. 특정기능비자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일할 수 없었던 건설업계와 조선업계, 숙박업계, 외식산업 등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사하는 업무는 기능시험합격 또는 기능실습 2호 수료로 확인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로서 각 분야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이하의 14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종 중에서 많은 직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 업종은 ① 건설 ② 조선,선박용 공업 ③ 자동차 정비, ④ 항공 ⑤ 숙박 ⑥ 간호 ⑦ 빌딩클리닝 ⑧ 농업 ⑨ 어업 ⑩ 음료품 제조업 ⑪ 외식업 ⑫ 소형재 산업 ⑬ 산업기계 제조업 ⑭ 전기전자, 정보관련산업 입니다.
특정기능비자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2종류가 있어 지원계획이나 신고의무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정기능 1호
즉시 전력감으로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된 통산 5년간, 상기 14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배우자와 자녀)의 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기능 1호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N4이상)과 분야별 기능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기능 1호의 체류기간은 4개월, 6개월, 1년의 3종류가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
특정기능 2호는 특정기능 1호의 수료자(통산 5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체류자격이며 숙련된 수준의 능력을 지닌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시점에서는 지정 14개 업종 가운데 건설과 조선,선박용 공업의 두 업종만 특정기능 2호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는 특정기능 1호와 달리 체류기간이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고 가족(배우자와 자녀)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특정기능 2호의 체류기간은 6개월, 1년, 3년의 3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실습생부터 특정기능비자로의 이행
일반적으로 특정기능 1호를 취득하려면 일본어 능력시험과 각 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특정기능시험에 합격하고 회사 전력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체류하는 분 중에서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하고 있는 외국인은 시험 등이 면제되고 특정기능 1호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제도에는 1호 기능실습과 2호 기능실습, 3호 기능실습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호는 기능실습 1년째, 2호가 2.3년째, 3호가 4.5년째에 해당합니다. 1호에서 2호, 2호에서 3호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기능평가시험"을 받고 합격해야 합니다.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1호에 자격변경을 희망할 경우 기능실습의 3종류 속에서 2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에로의 자격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일부 실습생에 대해서는 특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하 법무성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체류자격 "특정기능"으로의 변경 예정자에 대한 특례 조치에 대해서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95.html
"유학"비자로 졸업하는 분이 특정기능비자로 변경할때
유학생은 졸업 후에 특정기능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본어 능력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실습 2호를 우수하게 수료한 자는 일본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변경신청에 있어서 (1)국세 (2)지방세 (3)국민건강보험(세금) (4)국민연금보험료의 납세·납부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납이 있는 분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납부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체납, 미납이 있는 경우는 심사에 영향이 미칩니다.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서 "가족체류"로 체류할 수는 없지만, 유학생이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유학생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체류"는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을 받는 가족은 "특정활동"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는 곳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 주세요.
"특정기능"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의 비교
특정기능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특정기능1호 | ||
---|---|---|---|---|
학력요건 | 無し | 없음 | 있음 | |
실무경험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 | |
일본어 수준요건 | 일본어능력시험N4레벨 상당 | 없음 | 없음 | |
체류기간 | 통산 5년까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가족대동 | 불가 | 가능 | 가능 | |
영주신청 | 불가 | 가능 | 가능 | |
대상 업종 | ・건설 ・조선,선박용공업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간병 ・빌딩 클리닝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소형재산업 ・산업기계제조업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 ・건설업 ・조선,선박용공업 | 불문 |
수용기관의 요건
- 적절한 고용계약의 체결(보수액이 일본인과 동등 이상)
- 5년 이내에 노동법령 등의 위반이 없을 것
- 외국인을 지원하는 체제가 있을 것(뒤에서 서술하는 "지원계획"의 실시체제 구축)
- 외국인의 지원계획이 적절할 것
수용기관의 의무
- 고용계약의 확실히 이행 (불지급이나 부당한 원천징수 등이 없고 보수를 적절히 지급)
-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적절한 실시
-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의 이행
※이행해야 할 의무를 태만한 경우,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지도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용기관은 특정기능 1호의 외국인 종업원(이하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그 활동을 안정적이고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원실시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계획은 뒤에서 서술하는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계획의 개요】(실시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음)
- 사전 가이던스의 제공
노동조건, 활동내용, 입국수속, 보증금의 징수등의 유무에 대해서, 대면·화상전화등으로 설명. 특정기능 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해야 하며 총 3시간 정도가 기준. - 출입국시의 픽업
※입국시의 공항에서 사업소 또는 주거로의 송영.
귀국시에는 공항의 보안 검사장까지의 송영·동행. - 주거 확보나 생활에 필요한 계약절차의 지원
※부동산 중개 사업자나 임대물건의 정보제공(필요에 따라 연대 보증인이 된다), 은행계좌의 개설, 휴대전화·전기·가스·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계약의 서포트. -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통기관의 이용방법, 교통규칙이나 생활매너, 재해정보 입수방법, 일본에서의 위법행위 등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으며 총 8시간 정도가 기준.
5.공적수속의 지원
※출입국체류관리청이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의 신고의무나 사회보장, 세무관계절차 등의 서류작성 보조, 필요에 따른 동행.
- 상담·불평사항에 대한 대응
※ 지원책임자 등에 의한 직업생활상이나 일상생활상의 상담·불편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언·지도 외에 출입국체류관리청, 노동기준감독서, 경찰서 등 상담이나 불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적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일본어 학습 기회의 제공
일본어 교실 등의 입학안내, 일본어 학습교재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에 따른 수속상의 서포트. -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지역 주민과의 교류에 관한 장소안내, 참가보조, 필요에 따른 동행. - 전직지원
※ 인원정리 등 수용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전직지원. - 정기적인 면담 실시, 행정기관에 통보
※ 지원 책임자등에 의한, 특정기능 외국인 및 그 감독을 하는 직속의 상사나 대표자 등과, 3개월에 1번 이상의 면담을 실시.
법령 위반 등이 발각되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등록지원기관
등록지원기관이란 출입국체류관리청의 사전등록을 거쳐 특정기능외국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모든 실시가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기관과의 지원위탁계약 체결에 의해, 독력으로는 지원계획의 실시가 곤란한 수용기관등을 대신해, 지원계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원기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의 각종 신고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용기관의 신고의무
【수시 신고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
·특정기능고용계약을 변경, 종료,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고
·지원계획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신고
·등록지원기관과 지원위탁계약을 체결, 변경, 종료한 경우의 신고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이 곤란해진 경우의 신고
·출입국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안 경우의 신고
【정기 신고 (4분기마다)】
·특정기능외국인의 수용상황에 관한 신고
(수용총수, 특정기능 외국인의 개인정보, 활동일수, 장소, 업무내용 등)
·지원계획 실시상황에 관한 신고(상담내용, 대응결과 등)
·특정기능외국인의 활동상황에 관한 신고(보수의 지불상황, 이직자수, 행방불명자수 등)
등록지원기관의 신고의무
【수시 신고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
·등록 신청사항의 변경 신고
·지원업무의 휴폐지 신고
【정기 신고 (4분기마다)】
·지원업무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신고
(특정기능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용기관의 명칭, 특정기능 외국인으로부터의 상담내용 및 대응상황 등)
분야별 협의회
수용기관 및 등록지원기관은 소관성청이 설치하는 분야별 협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협의회에는 소관성청, 수용기관, 업계단체, 관계성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는, 특정기능의 제도의 취지나 우수사례의 주지, 법령준수의 계발, 취업구조나 경제정세의 변화에 관한 정보 분석, 지역별의 상황분석, 대응책이나 과제의 공유 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능시험
각 수용 분야의 기능시험 실시상황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능시험은 일본과 해외 상관없이 볼 수 있습니다만, 분야에 따라 시험이 개시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개호 분야(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빌딩 클리닝 분야 (전국빌딩유지보수협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형재산업 분야 (경제산업성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산업기계제조업 분야 (경제산업성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전기·전자 정보관련산업 분야 (경제산업성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건설 분야 (건설기능인력기구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조선 선박용 공업 분야(일본해사협회의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 (일본자동차정비진흥회연합회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항공 분야 (일본항공기술협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숙박 분야 (숙박업기능시험센터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농업 분야 (전국농업회의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어업 분야 (대일본수산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 (외국인식품산업기능평가기구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외식업 분야 (외국인식품산업기능평가기구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기와 같이, 특정기능 비자의 창설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체류자격으로는 단순 노동을 할 수 없었지만,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하면 단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같은 직종이라면 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분야에서의 전직이라도 종전과 다른 직종(업무내용)의 경우는 해당하는 직종의 기능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Q&A
Q "유학"비자로부터 "특정기능"비자로 변경허가가 내렸을 경우, 처나 아이의 체류자격 "가족체재"는 어떻게 됩니까?
【A】"특정기능 1호"로서는 가족의 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학생의 처나 아이와 같이 벌써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특정활동"에로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으로부터 영주신청은 인정됩니까?
【A】"특정기능 1호"비자로 일본에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때문에 영주비자의 신청은 어렵습니다.
Q 특정기능에 관해 시험을 치는 것은 회사와의 고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전입니까, 후입니까?
【A】회사와의 고용계약 전이나 후나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각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특정기능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특정기능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실업했을 경우, 곧바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A】특정기능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실업했을 경우에서도, 곧바로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직 활동을 실시한다면 적어도 체류기간내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3개월 이상 취직처를 찾지 못하고 체류하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특정기능"비자와 관련되는 체류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Q 회사와의 고용계약 기간에 제약은 있습니까?
【A】고용기간에 대해, 입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1호 특정기능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5년이므로, 이것을 초과하는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도, 5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체류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Q 특정기능 비자에 대해서, 모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학력에 대한 조건은 있습니까?
【A】학력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만, 일본어 시험 및 기능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능 외국인 노동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다른 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까?
【A】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