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취업자격 "경영관리비자"

경영관리비자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무역등)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기 위한 취업 자격입니다. 일본법인설립도 포함합니다. 헤세이 26년의 법개정에 의해(구)"투자·경영"의 체류자격을 개정해 설치된 체류자격입니다.

경영관리비자로 허가되는 활동

경영관리비자는 일본내에서 아래의 활동을 행하게 될 경우에 취득되는 비자입니다.

1.일본에서 사업경영을 개시하여 그 경영을 하거나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2.일본에서 이미 영위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그 경영을 하거나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3.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대신하여 그 경영을 하거나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자·관리자로서 비즈니스에 참가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실질적"인 참가란, 출자의 유무(출자액), 주식의 취득의 유무, 역원이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요인을 기본으로, 입관이 심사를 실시합니다. 실무상, 주식회사등의 경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의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체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식회사등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경영관리의 비자의 심사는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에 체재하고 싶기 때문에 경영·관리의 비자를 취득한다"는 상황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관한 요건(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영관리의 비자의 취득에 관해서는, 아래의 어느 한쪽 용건을 채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일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고용할 것.
2.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의 총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
3.1 또는 2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되는 것.

상기처럼 일정한 규모를 가지는 사업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일본 경제에 있어서 플러스로 작용하는 사업인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근직원 2명 이상, 자본 또는 출자금이 500만엔 이상이라고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기 3에서 "그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관측도 일본 경제에 있어서 플러스이면, 허가의 폭을 갖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이력서, 역원이 되기까지의 경위, 앞으로의 전망 등, 신청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신청시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행정서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사무소의 확보(존재)" 및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이나 갱신때, "사무소의 확보(존재)" 및 "사업의 계속성"의 2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법무성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경제활동이 단일의 경영주체하에서 일정한 장소, 즉 1구획을 차지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

경영관리 비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가상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로 임차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목적 이외"에서의 사용을 대주가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의 점유의 방(거주공간과 명확히 구분된 집무공간)이 필요합니다. 단, 독립행정법인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 어디까지나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사무소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이 사람 및 설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

향후의 사업 활동이 "확실"하게 행해질 것이 전망되어야 하며, 사업자체가 정지상태, 또는 계속성이 없는 경우는, 경영관리의 비자의 취득(갱신)이 허가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경영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산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경영수치만 중시되지는 않지만 임차상황(채무초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자는 개개의 안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임차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갱신)을 희망하실 때에는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

  •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 주거로 임차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목적 이외"에서의 사용을 대주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의 점유의 방(거주공간과 명확히 구분된 집무공간)이 필요.
  • 독립행정법인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가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등, 어디까지나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사무소는 인정된다.
  • 향후의 사업활동이 "확실"하게 행해질 것이 전망되어야 하며, 사업자체가 정지상태, 또는 계속성이 없는 경우는 불가.
  • 여러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산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경영 수치만 중시되지는 않지만 임차상황(채무초과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경영관리비자의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3개월, 4개월, 1년, 3년, 5년, 의 5종류가 있으며 출입국체류관리청의 심사를 거쳐 부여됩니다.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갱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설립회사의 경우, 첫번째 신청에서 복수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일은 적고, 대다수 케이스에서는, 우선 1년의 허가가 부여됩니다. 이 점, 앞에 기술한대로 경영관리 비자는 엄격한 심사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설립의 준비를 실시해서 자본금의 지불을 완료하고 있어도 경영관리 비자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존회사에 역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자신이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할 때 일정의 리스크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후, 체류기간의 갱신수속 때 마다, 사업이 확대하고 있는지, 결산수치외 경영상태는 안정되어 있는지, 라는 점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비자가 한번 허가되더라도 항상 회사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경영관리비자 갱신이 어려워집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실 때, 높은 스킬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항상 결과가 동반되는 환경에 몸을 둔다고 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경영관리" 기준의 명확화(2명 이상의 외국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취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일으킨 외국인이 각각 역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외국인이 종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으로부터, 그 체류자격 해당성 및 상륙기준 적합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 "경영관리"와 관련되는 운용의 명확화의 관점으로부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공동으로 창업해, 그 밖에 종업원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 역원으로 취임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 외국인 전원에게 체류자격 "경영관리"가 인정되는 사안의 기본적인 생각과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무성으로부터 공표되고 있습니다.

1기본적인 사고방식

"경영관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이므로, 역원에 취임하고 있는 것 만으로는, 당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복수의 외국인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외국인의 활동이 "경영관리"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업무량, 매상등의 상황을 감안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를 복수의 외국인이 실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사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역원으로서 지불되는 보수액 등을 감안해, 이러한 외국인이 실시하는 활동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면,

(1) 사업의 규모나 업무량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각각의 외국인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것,

(2)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각각의 외국인마다 종사하게 되는 업무의 내용이 명확할 것,

(3) 각각의 외국인이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되는 업무의 대가로서 상당한 보수액의 지불을 받게 되어 있는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외국인 전원에 대해서, "경영관리"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해당하는 사례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외국인 A 및 B가 각각 500만엔을 출자하여 일본에서 수입 잡화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0만엔의 X사를 설립한 바, A는 통관절차를 비롯한 수출입업무 등 해외거래의 전문가이며, B는 수입한 물품의 품질·재고관리 및 경리 전문가이다. A는 해외거래 업무면에서 B는 수입품의 관리 및 경리면에서 각각 X사의 업무 상황을 판단하고,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공동경영자로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A 및 B의 보수는 사업수익으로부터 각각의 출자액에 따른 비율로 지불되게 되어있다.

사례 2
외국인 C 및 D가 각각 600만엔 및 800만엔을 출자하고, 일본에서 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400만엔의 Y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는데, 운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담당 지역을 설정한 다음, C 및 D가 각각의 지역을 담당하고 각각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대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Y사 전체의 경영방침은 C 및 D가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C 및 D의 보수는 사업수익으로부터 각각의 출자액에 따른 비율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경영관리】신청인이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 (샐러리맨으로부터 독립, 대학 등을 졸업하고 창업)

【経営・管理】申請人が海外にいる場合(日本に進出、日本で起業)説明図

【경영관리】신청인이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 (샐러리맨으로부터 독립, 대학 등을 졸업하고 창업)

【経営・管理】申請人が日本国内にいる場合(サラリーマンから独立、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説明図

일본에 와서 사업을 경영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만, 해외에 있으면서 스스로 수속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본측 한명 정도는 협력자가 있는 것이 원활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사무소나 점포(음식점의 경영등)를 찾거나 하려면, 일본측에서 누군가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아주 힙듭니다.

또한, 회사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은행에 자본금을 입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은행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분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일본의 은행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측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어느 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에게 협력을 구해도 좋을 것입니다.

폐사에서는, 회사설립 등기수속으로부터 "경영관리"비자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이나, 일본에서의 "경영관리"비자의 갱신신청, "경영관리"비자로의 변경신청의 대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필요한 서류나 일본측에서 준비하는 정관작성 등 풀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유학생활을 끝내 일본에서 창업하고 싶은 분이나 샐러리맨으로부터 독립해서 기업하고 싶은 분 등, "경영관리"비자의 취득이나 회사 설립을 검토하실 분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