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미국비자

미국에 도항, 미국 체재를 희망하는 모든 일본 국적자는, 90일 이내의 관광·상용의 단기체류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전에,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부터 그 체재 목적에 맞은 비자(사증)를 미리 취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자는, 90일 이내의 단기체재는, 비자 없이 미국에 도항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도항할 경우, 비행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전자도항인증시스템, ESTA(エスタ)(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래, 비자(사증)란, 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불법 노동자가 된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사전에 체크해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허가증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영사는 비자 발급과 관련된 권한이 인정되며, 미국 이민법에 따라 신청자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비자를 발급 또는 각하합니다.또, 비자의 유효기간도 영사의 판단에 일임 되고 있습니다.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악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국거부를 당하게 되면 앞으로 비록 단기 미국여행이라도 입국거부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하고 비자신청에 있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최근의 경향으로서는, 단기 체재라고 해서 상용 목적이어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도미해, 입국 심사에서 의의를 갖게 되어 입국 거부를 당해 버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여행 목적에 맞게 비자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서사 법인 IMS는 항상 미국 대사관의 최신 동향이나 심사 경향을 파악하면서 컨설팅이나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특히, 미국 비자에 관해서는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어 일본인들의 신청은 물론, 일본에 거주의 외국인들의 신청(모국이 아닌, 제3국이 되는 일본에서의 신청.)은, 한층 더 난이도가 높고 신중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미국비자취득 난이도가 높은 분들의 비자취득률 88%의 행정서사법인 IMS에 맡겨주십시오. 성실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컨설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