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영주권)란
이 페이지를 보고 계신 분은 영주비자를 받자!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영주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친구들로부터 혹은 커뮤니티에서 듣고 있지만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영주비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허가되면 취소되지 않는 한 일본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비자이며,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취업제한)이나 체류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요점은 선거권을 가지는 것 이외, 일본인과 같이 본국의 국적을 가진 채로 체류기한의 갱신을 할 필요도 없이 일본에서의 체재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자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영주비자는 영주비자를 허가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나라(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불러 들일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비자는 본인에게만 허가가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면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일본에 거주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체류"로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영주비자의 허가가 나왔을 경우는, 배우자·자녀의 비자가 자동적으로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는 비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각각 변경신청을 해야됩니다.
근년은 영주비자의 신청자가 매우 많아, 입관에서의 심사는 꽤 까다로워지고 있어 불허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비자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이후 비자신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페이지에서는 영주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비자는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청내용도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불안이 있는 경우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비자의 주된 장점
>영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고도전문직비자 보유자 또는 고도인재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경우
>환불규정
>신청대행의 흐름
>자주하는 질문
영주비자의 주된 장점
비자 갱신신청이 필요없음
영주비자는 체류기한이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7년 마다 (16세 이상인 분에 한함) 체류카드의 갱신만이 필요합니다.
체류활동에 제한없음
전직했을 경우의 신고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 외에 창업, 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한 등도 없이 모두 가능하며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하더라도 영주비자 영향은 없음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비자 보유자가, 영주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으면, 그 후 영주신청을 했을 때의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라도 취득한 영주허가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대로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류" 등의 경우는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 자격 해당성이 없어집니다.
일본에서의 주택융자 신청이 원활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융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대다수의 은행에서는 영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택융자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주비자를 취득하면 주택융자를 받기 쉬워지는 등 비자관련 이외의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 품행이 선량하다는 것
→ 주민세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체납이 없고 교통위반이나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것 등 - 독립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 연봉이 300만엔 이상 있다는 것, 집을 소유하고 있는 등 -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하는 그 중 5년 이상 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
→ 10년 사이에 일본을 떠나고 몇달 이상의 기간이 없는 등 - 현재 보유하는 체류자격에서 3년 또는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
→ 체류허가기간이 1년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기의 조건을 클리어 하고 있어도 영주허가 신청은 못합니다.
고도전문직비자 보유자 또는 고도인재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 품행이 선량하다는 것
→ 주민세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체납이 없고 교통위반이나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것 등 - 독립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 연봉이 300만엔 이상 있다는 것, 집을 소유하고 있는 등 - 고도전문직의 점수계산표상 현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경우, 3년 전까지도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
- 고도전문직의 점수계산표상 포인트가 80점 이상 있는 경우, 1년 전까지도 포인트가 80점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디는 것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경우
일본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1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인 영주권자의 자녀 등의 경우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는 것.
현재 보유하는 재류 자격에서 3년 이상 체류 기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
→ 체류허가기간이 1년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기의 조건을 클리어 하고 있어도 영주허가 신청은 못합니다.
★ 조건 클리어 여부의 포인트
■ 교통위반
주차금지나 일시정지무시 등에서 몇번이나 범칙금을 냈다는 경우는 괜찮지만, 과속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낸 사람은 불허가 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빨간 딱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양가족
영주비자 심사 기준으로서 일본에서 지낼 만한 수입이 있는지, 자산 및 기능에서 보고 향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냐는 점이 체크됩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독신으로 연봉 300만엔 이상, 가족이 있는 분은 피부양자 인원수에 따라서 요구되는 연봉이 바뀝니다.
영주비자 불허가가 되는 사례
① 부양인원수와 연봉의 관계
령화 2년 4월부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일본 국외 거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해외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고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연소득이 높아도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축액이 아주 많아도 연봉이 적으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봉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② 전직수
전직의 횟수가 많으면 일의 계속성이라는 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내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주비자 신청직전 및 신청중에 이직을 피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과거에 여러번 이직 경력이 있거나 전직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이 긴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신청의 타이밍
10년 거주 요건으로 신청할 경우의 타이밍인데, "신청시점"에서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9년 8개월 정도에서 신청하면 심사중에 10년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신청하더라도 각하 되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행정사법인IMS가 영주비자 신청을 지원
행정사법인IMS는 수많은 영주비자 신청 실적을 갖고 있으며 96%의 허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과 경영관리비자를 가진 사장, 고도전문직외국인 등의 영주신청 의뢰를 받고 있어 고객 각자의 체류상황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가다듬고 신청수속을 실시합니다.
다언어의 대응이 가능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행정사법인IMS은 다언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상황 설명이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가 가능한 원어민 스태프도 재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영주신청은 다른 비자와 달리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체류상황을 종합분석 및 사전확인을 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영주신청을 진행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손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실한 태도로, 청취조사 과정에서 아쉽게도 고객의 영주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솔직히 전합니다.
고객의 협력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컨설팅 때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통위반을 저지른 것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을 전하지 않았다, 몇달동안 출국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등 이들 사항은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심사관이 아닙니다. 고객이 영주비자를 받도록 지원하는 법인입니다. 비자각하경력은 그 후의 비자신청에도 영향이 나옵니다.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대행의 흐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한 영주허가를 얻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생활경력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행정서사법인IMS에 영주허가 신청대행을 의뢰하신 경우의 흐름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① 우선은 메일(ims-info@attorney-office.com) 또는 전화(03-5402-61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행정서사 또는 사무소 스탭이 질문을 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③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등에 관해선 안내해 드립니다.
④ 고객님의 신청대행 의뢰
⑤ 계약체결·청구서 발행(계약은 온라인 상에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⑥ 대행요금 납부(현금지불, 은행입금 또는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⑦ 필요서류 안내
⑧ 고객님에 의한 필요서류 회수
⑨ 담당 행정서사가 신청서 및 사유서 작성
⑩ 신청서류에 고객님의 서명 및 제출자료 확인
⑪ 행정서사법인 IMS가 신청제출 및 접수
⑫ 입관에서 심사(그동안 입관으로부터의 문의 등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과의 연락도 담당행정서사가 대응하기 때문에 안심해주십시오.) 심사기간은 약 10개월~12개월입니다.
⑬ 심사완료 후 행정서사법인IMS가 결과를 인수합니다.
⑭ 결과가 불허가인 경우 담당 행정서사가 입관에 불허가 이유를 확인합니다.
⑮ 결과가 불허가로 된 이유에 의해, 재신청 등 검토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신청 중에, 지금 회사를 퇴직할 경우 신청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A: 영주신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업무 내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전직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괂나 신고,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이유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주신청 중에 일본인과 결혼했을 경우, 뭔가 수속이 필요한가요?
A: 입관에 신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정등본 및 주민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인의 사회보험이나 세금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영주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적어도 2년사이에 한번이라도 세금 체납이 있으면 영주신청 허가를 받기는 힘듭니다.
Q: 일본의 마이넘버는 아주 중요한개인 정보이므로, 마이넘버가 주민표에 기재되었을 경우, 입관에 접수되지 않고 서류가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마이넘버가 기재된 서류는 입관에 접수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취득 시에는 주의하십시오.
Q: 영주신청 중에 교통위반(금지구역에서 우전)을 해버렸습니다. 반칙금 7000엔을 납부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A: 반칙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영주신청에는 보통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위반이라도 음주운전이나 속도위반 등 빨간딱지가 교부되면 “벌금”이상의 형벌이 과해집니다. 이것은 영주신청에 크게 영향되므로 부디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