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신청
여러분이 귀화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계속 살고싶어서? 일본여권이 있으면 어느나라든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선거에 참가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화란,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귀화 신청자의 수는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 국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신청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귀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건 아주 큰 일이지요. 우리 행정서사법인IMS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여러분을 전력으로 서포트합니다.
귀화와 영주의 차이
이 페이지를 보고 계신 분은 이미 귀화를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단 만약 영주비자와 귀화 중 어느 쪽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두 가지 차이에 대해 살펴봅시다.또한 영주비자 신청과 귀화신청은 신청요건을 각각 갖추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영주비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으시면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귀화 | 영주 | |
---|---|---|
심사기간 | 법무국 | 출입국체류관리청 |
국적 | 일본국적으로 변경 | 자국국적 그대로 |
일본의 호적 | 있음 | 없음 |
선거권 | 있음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여되어 일본 국정에 참여 가능) | 없음 |
여권 | 일본 여권 | 자국 여권 |
퇴거강제제도 | 적용 없음 | 적용있음 |
귀화신청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무국에서 하게 됩니다. 입관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자료도 일본의 비자신청 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실제로 서류를 가져오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실정입니다.
귀화신청의 기본조건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
IMS에서는 귀화신청서의 작성이나 필요한 서류안내, 취득방법 등에 대해서 다국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화신청을 검토하시려면 우선 저희 회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귀화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분
귀화를 신청할 때까지 입관에서 허가된 비자(체류자격)를 가지고,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유학비자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은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로 일본에 4년간 체재해, 졸업 후 그대로 일본의 회사에 취직해 1년이 경과했을 경우(취업비자를 취득), 계속 5년 이상 살고 있기는 하지만 유학중의 기간은 이 5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빨라서 앞으로 4년 더 걸립니다.
또, 수개월 이상 일본을 출국하고 있던 기간은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기간이 리세트 되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왔을 때부터 기간을 다시 세어 주십시오.
3년 이상 취업자격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분
"계속해서 5년 이상"에서는 3년 이상 취업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영주비자 신청과 같이 최장의 체류기간(영주비자 신청에는 3년 또는 5년의 체류기간이 필요)을 소지할 필요는 없고, 보유비자의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취업체류카드를 갱신하여 총 3년 이상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보유자의 경우는 결혼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간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주자비자 보유자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취업조건이 없습니다.
20세 이상이다
귀화신청을 하려면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본국 법률로도 성인의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의 귀화신청에 대해서는 연령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소행이 선량하다.
귀화신청에서는 "진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범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일본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교통위반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또한 일본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심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납세는 중요합니다. 납세를 하지 않으신 분은 과거의 몫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화신청 전에는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연금 미가입시에는 귀화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중간에 일본에서 자국으로 귀국할 때 등은, 탈퇴 일시금이라고 하는 상환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회사근무하시는 분은 후생연금)에 가입해 주세요. 연금도 과거의 몫도 늦게나마 지불하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원인 사람은 자신의 급여내역에서 후생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
귀화신청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심사됩니다. 연봉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능력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심사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연수입 뿐만이 아니라 향후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도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금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연수입이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나 정주자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상기의 생계 요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가 행해집니다.
자국의 국적을 잃을 수 있다
일본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귀화가 허가된 후 또는 허가전에 자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국가 법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다
일본어를 할 줄 아십니까? 귀화신청에는 일본인의 7세~8세 레벨의 일본어능력이 요구됩니다. 일본인 초등학생 저학년의 국어실력이기 때문에 가타가나, 히라가나 외에 간단한 한자도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국의 담당관과 일본어로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귀화신청시 일본어의 읽고 쓰기 테스트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국 담당관과 대화를 통해 읽고 쓰는 테스트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대행의 흐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화신청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거나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청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수리되고 나서 허가까지는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장기전이 됩니다.
생활, 경력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행정서사법인IMS에 귀화신청 대행을 의뢰한 경우, 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므로 노력을 덜 해드립니다. 행정서사법인IMS에 신청 대행을 의뢰한 경우의 흐름을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① 우선은 메일(ims-info@attorney-office.com) 또는 전화(03-5402-61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행정서사 또는 사무소 스탭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③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컨설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0분 5,500엔[세금포함]의 유료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대금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사전 컨설팅 중 고객의 생활상황과 경력 등을 상세히 질문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도 저희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것과 신청대행의 의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컨설팅만 받고 끝나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⑤ 고객님의 신청대행 의뢰
⑥ 계약체결·청구서 발행(계약은 온라인 상에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⑦ 대행요금 납부(현금지불, 은행입금 또는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⑧ 담당 행정서사가 법무국에서 최초 상담 예약·동행
※귀화신청은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도 신청자의 국적·기존 경력 등에 따라 법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발생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혼자서 상담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면 "다음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와라" 등 여러번 상담을 하게 되는데, 행정서사가 동행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국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⑨ 고객 필요서류 회수
⑩ 담당 행정서사가 신청서 및 동기서 내용 작성
※동기서는 신청자의 자필(스스로 직접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기서의 내용이 완성되면 직접 그 내용을 일본어로 써 주셔야 합니다.
⑪ 신청서류를 고객님과 최종 확인
⑫ 법무국에서 신청
※신청서의 제출은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신이 법무국에 나가 주십시오.그 때 담당 행정서사가 동행합니다.
⑬ 심사개시(심사기간중 법무국으로부터 면담의 공지가 옵니다.)
※면담에는 담당 행정서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상정되는 질문을 안내합니다.)
※심사기간은 10개월~15개월입니다.
※심사기간중 법무국으로부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받거나 면담의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담당 행정서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⑭ 심사완료 후 법무국에서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것입니다.
⑮ 결과가 불허가 되는 경우로서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⑦에서 납부하신 귀화신청 대행요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귀화신청 중에 체류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귀화신청과 상관없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어대응 가능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하고 있는 행정서사법인IMS는 다국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상황 설명이 어렵다고 걱정되는 분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원어민 직원도 재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성실한 대처
귀화신청은 다른 비자와 달리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체류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사전 확인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게 귀화신청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합니다.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실한 대처로서, 히어링의 과정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고객의 귀화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솔직하게 전합니다.
고객의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컨설팅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범한 것이 불리할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 과거에 세금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몇달 동안 출국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등 이러한 사항은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심사관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귀화신청이 허가되도록 돕는 법인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불 대처
행정서사법인IMS에서는 귀화희망자와 함께 법무국에서의 첫면담과 정식신청 시 두번에 나눠서 법무국에 동행을 합니다만, 첫면담을 통해서 귀화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정식신청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를 환불해 드립니다.
*첫면담을 통해서 귀화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의사로 신청을 취소했을 경우나 고객님과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