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에서는 체류카드 수령에 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신청 등을 진행한 후 신청 결과가 나왔으나, 업무나 공부가 바쁜 탓으로본인께서 직접 체류카드를 받으로 출입국관리국에 갈 시간이 없으신 분, 그리고 신종 코로나위르스로 인해 출입국관리국에 가고 싶지 않은 분, 걱정마십시오! 저희가 책입을 지고 고객님을 대신하여 체류카드를 수령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수령대행 서비스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7,500円(세금 포함, 일본국내 송료 포함)
※출입국관리국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별도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를 포함)로 출국 전에 일본국내에서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체류카드를 수령해댕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요금은 별도 문의 해주십시오).
문의 전화: 03-5402-6191
메일 주소: ims-info@attorney-office.com